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 법! - 위임장

by 슈르르잠 2020. 8. 27.

 

https://saenghwaljobjisik.tistory.com/7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 법!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https://saenghwaljobjisik.tistory.com/6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 법! -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매입채권 https://saenghwaljobjisik.tistory.com/4 아파트 셀프등기 혼자서 할 수 있다! - 정부수입인지, 부동산..

saenghwaljobjisik.tistory.com

지난 번에는 8.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를 작성해보았습니다.

 

정말 이제 몇가지 안남았어요 ㅠㅠㅠㅠㅠ 여기까지 오신 분들 스스로 대견해하셔도 좋아요 ㅠㅠ....

 

오늘은 9. 위임장을 작성해볼 차례입니다..!!

 

먼저 위임장을 작성하는 이유부터 알아야겠지요?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떄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방문해야합니다.

 

부동산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니만큼 양측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도인이 함께 등기소를 가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ㅠㅠ

 

따라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 관련된 권한을 매수인에게 위임한다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에요!

 

 

위임장은 인터넷 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CMS6GetBoardC&menuid=001005001&boardTypeID=4&category=%C0%DA%C1%D6%BE%B2%B4%C2%BD%C5%C3%BB%BE%E7%BD%C4

 

등기신청양식

 

www.iros.go.kr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예시 자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E-Form을 통해 작성하면 1.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표기가 되더라고요...!!

다른 분이 쓰신 글을 보아도 좀 더 자세히 써있었고요~!

 

https://blog.naver.com/kjy8138/221977045134

 

아파트 셀프등기 기록 7 - 위임장

자! 이제 마지막 문서작업인 위임장 순서다!​원래는 잔금날 매도인,매수인이 같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

blog.naver.com

 

저도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자세히 적혀있는 게 좋겠죠 ^^;;??

 

하지만 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E-Form을 통해 작성하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 글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마무리하였지요!

 

 

이제 작성완료 및 확인을 누르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가 뜰거에요~!

 

 

이렇게 확인하신 뒤, 위임장 작성하기 버튼이 있을 거에요~!  

 

저는 지금 등기를 완료한 상태라 그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등기 신청서 작성을 하면,

 

분명 위임장 작성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임장 작성하기를 누르면 기존에 인터넷 등기소에 입력해둔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위임장을 만들어줍니다.

 

등기의 원인과 그 연월일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을 적어주시면 되며, 등기의 목적소유권 이전, 이전할 지분은 

 

매도인이 이전할 지분을 말하는 것이니 전부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리인은 단독명의일 경우 본인, 공동 명의일 경우 등기신청을 하시는 분 1명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위임인에는 매도인의 성명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

 

저는 매도인의 현재 주소와 등기상의 주소가 달랐어요..!! 계약서 상에는 현재 주소가 써있었는데,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다른 주소가 기재되어있던 것이지요!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시며, 3. 등기할 사항 부분을 입력하실 때, 등기기록상 주소 밑에 위치한 매도인의 현 주소를 꼭 입력해주셔야 한답니다!!

 

현주소를 입력해줘야 위임장에 위임인의 현 주소가 출력될 거에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도 마찬가지로 현주소가 출력될 거에요~!

 

 

작성하신 위임장은 반드시 여러장 출력해두셔야 해요~!

 

잔금 치르는 날 위임장을 2~3매 정도 가져가셔서 매도인한테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위임장을 잘못 작성했을 수도 있으니, 인터넷 등기소에서 비어있는 위임장 양식을 인쇄하셔서 2~3장 가져가시고 여기에도 도장을 받아두시는 걸 추천해요!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르며 매도인한테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할 때, 왜 이렇게 도장을 많이 찍어야 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기죽지 마세요~~!

 

혹시 잘못 작성되면 다시 도장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서 받아놓는 거라고 잘 설명하시고 인감 도장 받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위임장 작성을 간단히 마쳤습니다~!

 

기재되어있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보이지만,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내용이 다 적혀있으니 수기로 작성해셔도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거에요~^^ E-Form으로 작성하면 더 좋고요~!

 

 

이제 다음으로 잔금 당일 7시부터 실행할 수 있는 10.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준비해보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