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7. 10.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라 2020년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4336&ref=A
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앞으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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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한해서 50%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신혼부부에 아니라더라도 연령, 혼인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 구입이면 취득세를 감면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ㅠㅠㅠㅠㅠ...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는데는 사실 적용이 어려울 듯 합니다.
주택 가액이 수도권 4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아파트 구입 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취득세 감면을 받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소득 기준이 세대합산 7,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맞벌이를 할 시 적용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이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부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이며,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3. 대책을 발표한 시점인 2020. 7. 10.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 가능하고,
환급신청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4.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해야합니다~!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데 매매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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