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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셀프등기 혼자서 할 수 있다! - 정부수입인지,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https://saenghwaljobjisik.tistory.com/3 아파트 셀프등기 혼자서 할 수 있다! -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https://saenghwaljobjisik.tistory.com/1 아파트 셀프등기 혼자서 할 수 있다! -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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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는 4. 정부수입인지, 5.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받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6.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7. 국민주택채권 매입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모두 잔금을 치르기 전에
미리 납부하고 서류 준비해놓으실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잔금 전 며칠까지 미리 납부 가능하다는 게 있는데, 정확히는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는 잔금 이틀 전 모두 납부하고 잔금날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갔습니다.
잔금날 납부해야하는 것은 취등록세이며, 취등록세는 잔금 치르는 날 오전 7시부터 납부 가능합니다.
바로 6.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로그인 하신 뒤,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납부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제출할 등기소를 정해주시고요.
납부금액을 입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E-폼을 작성해서 등기신청을 할 것이므로, 13,000원을 내면 되고,
만일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시는 거면 15,000원을 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일 자필로 서류를 수정해야하는 경우도 생각하여 15,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수수료액표[바로가기] 누르시면 나오는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 정보입니다 ^^

저장 후 결제를 누르시면 결제 수단이 나오며,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2020. 8. 24.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면, 해당 영수증은 2020. 9. 7.까지 사용가능하다고 나오네요.
결제 시점부터 2주 정도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완료하시면 아래와 같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7.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013&cid=43659&categoryId=43659
국민주택채권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 1973년 3월 2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
terms.naver.com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 1973년 3월 2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했고 1983년 4월 30일부터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공급질서의 문란함을 배제하기 위해 신축아파트 분양에 채권입찰제도를 실시, 여기에 첨가소화(添加消化)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했다. 그리하여 종전의 채권을 제1종, 후자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주택채권 (매일경제, 매경닷컴)
국민주택채권의 개념은 이렇다고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본인이 구매할 아파트의 공시가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내 아파트의 공시가격 확인
2. 주택도시기금에서 매입해야하는 채권 금액 확인
3. 거래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4. 채권 매입 영수증 출력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www.realtyprice.kr/
www.realtyprice.kr
저희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것이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들어갑니다.

만일, 2020. 1. 1. ~ 5. 31. 사이에 건축, 대수선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한 아파트라면,
2020. 6. 1. 기준(추가공시) 를 눌러주시고,
그런 특이사항이 없는 아파트라면, 오른쪽의 공동주택가격 열람 (2005. 1. 1. ~ 2020. 1. 1. 기준)을 누릅니다.
보통 공시가격이 1년에 한 번 씩 갱신되기 때문에 2020년 6월까지 특이사항이 있어 공시가격이 변동된 아파트는
따로 나눠놓은 듯 합니다.

그 다음 본인이 구매할 아파트의 주소를 아래와 같이 눌러줍니다.
아래 예시는 임의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공시 가격이 조회됩니다.
가장 최신인 2020.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홈페이지에서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 조회로 들어갑니다.
내가 살 아파트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얼마짜리의 채권을 매입해야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입용도랑 대상물건지역, 건물분 시가 표준액(공시가격)을 입력하고 채권매입금액 조회를 누르면
매입 기준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채권은 이것을 구매하고 그대로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할인해서 바로 판매를 합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면 별도로 은행에서 알아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동시에 판매하여 수수료가 떼인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에요 ㅠㅠ
때문에 아래와 같이 고객부담금을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이 조회된 채권매입금액을 입력해주면,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이 본인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게 될 금액인 것이지요!

아 그리고, 공동명의로 하실 때는 채권을 1/2로 나누어서 두 번 매입하는 게 금액이 낮게 잡혀 유리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2억 9,500만원의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하여 채권 매입 시 767만원의 채권을 매입해야하지만,
이를 1/2로 나누어 1억 4,750만원씩 공동 명의로 하면, 채권 매입 시 310만원의 채권(5,000원 이상 올림)을 2번 매입하게 됩니다.
때문에 본인 부담금도 낮아지겠죠!?


이렇게 본인이 매입해야하는 채권금액을 확인하였으면, 은행으로 이동해야합니다.
저는 국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므로, 국민은행에서 매입하였습니다.

순서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확인한 채권매입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5,000원 미만은 절사 / 5,000원 이상은 올림해서 입력하는 것 잊지마세요!
공동 명의로 하신 경우, 1/2 금액 계산해서 두 번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채권 매입 영수증은 이렇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영수증을 인쇄하여 채권 발행번호와 매입채권금액을
확인해두시면 됩니다.
추후에 등기신청서에 채권발행번호와 매입채권금액을 입력하게 됩니다 ^^

오늘은 다소 길고 복잡하였던 등기신청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드디어 대망의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위 사진)를 작성해보겠습니다!
https://saenghwaljobjisik.tistory.com/7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 법!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https://saenghwaljobjisik.tistory.com/6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 법! -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매입채권 https://saenghwaljobjisik.tistory.com/4 아파트 셀프등기 혼자서 할 수 있다! - 정부수입인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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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참고했던 블로그 및 유튜브도 공유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dktk888/221809302788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소유권이전 나홀로 셀프등기 방법은1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소유권이전 나홀로 셀프등기 방법은1아파트나 빌라 매매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
blog.nav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9sOvrZVbINI&feature=emb_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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