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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주의사항, 계약 전 확인해야할 사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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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 이어 오늘은 4. 아파트 내부 결함 등 확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일조권,교통수단, 주변학교 등 환경요인 |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생애 최초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초보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정도입니다~^^;;
전문가의 입장은 아니니 고려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의 누수 및 결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살 집의 내부에 누수가 있는지 확인해야하며, 더 나아가 좀 더 꼼꼼하게 본다면, 밑에 집에 누수 피해를 주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내가 살 집의 천장에 이러한 모양의 얼룩이 있다면, 누수를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누수 피해가 발생하면, 천장 벽지를 가는 것은 기본이고, 천장에 곰팡이가 생긴 것을 제거해야하며,
윗집의 누수 원인을 찾아 대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원상 복구 책임은 윗집에 있지만 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할 게 분명합니다 ㄷㄷ
또한, 우리 집이 밑에 집에 누수 피해를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은 중력으로 인해 아래로 향하니까요~!
우리 집에 누수가 발생해 밑에 집에 누수 피해를 주고 있다면, 일상 생활배상 책임에 따라, 윗집에서 아랫집의 피해를 복구해주고,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일상 생활배상 책임보험도 나와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누수 피해는 결로와는 다릅니다!
결로 현상은 쉽게 말해 내부 벽면이나 유리면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곰팡이균을 유발하고, 곰팡이균은 공기 중에 날아들어 거주자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발생시키죠!
누수의 경우, 아파트의 하자로 인정되지만, 결로의 경우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본인이 닦아낼 수 있으며, 개인의 생활습관(주기적인 환기, 내부 습온도 조절)에 따라 결로 상태가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누수와 결로 여부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누수와 결로가 없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후 6개월 안에 하자가 발생할 시, 원주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샤시의 실리콘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것은 아파트의 하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샤시 외벽에 쏜 실리콘이 낡아 헤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샤시를 붙여놓은 실리콘이 낡아서 떨어지게 되면, 그 틈으로 빗물이 들어올 수 있으며, 이렇게 빗물이 계속하여 들어오면 발코니의 타일이 상하거나, 벽면에 얼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샤시 실리콘이 낡아 발코니에 물이 들어온 흔적이 발견될 경우, 원주인에게 외벽 실리콘을 쏴줄 수 있는지 문의하시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인에게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발코니에 계속 물이 들어온다면 결국 내가 스스로 보수를 해야하는 상황이 옵니다. 아파트 외벽에 실리콘 쏘는 것도 50~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ㅠㅠ...
때문에 아예 이런 내용을 모르면 매매 후 한참 뒤에 당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거래에 임한다면, 협상을 좀 더 해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어느정도 해야할 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를 처음 매입하는 경우, 아파트 내부 공사를 어느정도 해야할 지 감이 안잡힙니다 ~.~
내가 들어가 살면서 어떠한 공사가 필요할 지 매입할 아파트의 상태를 보고 결정해야합니다.
물론, 아파트를 매입할 시점부터 전체 리모델링 시공을 별도 예산으로 측정하였다면, 이런 수고는 필요없을테죠^^?
평균적으로 아파트 전체 올수리 리모델링 비용은 평당 100~150 정도라고 합니다.
평당 100은 정말 기본적인 것으로 하였을 때일 듯 하며, 트렌드에 맞게 깔끔하고 예쁘게 집을 꾸미고 싶다면, 평당 150은 주셔야 할 겁니다 ^^;;
거기에 샤시를 교체하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모됩니다. 제가 알아본 곳은 25평 기준 KCC 샤시로 교체할 시 600~7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견적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이곳도 다른 곳에 비해 싸게 해준다는 곳이었습니다 ㅠㅠ
아파트를 처음 매입하니 예산도 빠듯하게 계산하였고, 내부 공사가 얼마나 필요할 지 감이 안 잡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알아보고 아파트 매매에 임하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급하게 매입하기 보다는, 같은 가격이라면 샤시가 교체된 집, 확장 공사가 된 집, 수리가 된 집 등을 찾았을 것 같아요 ^^
네 번째는,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그 내용을 매도인과 협의하거나, 특약사항에 기재하세요~!
아파트 내부를 처음 돌아보며 위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안에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 눈치도 보이고, 금방 둘러보고 나와야 하자가 눈에 안보일 수 있어요.
사실 이 때도 마음이 조급해지기 보다는,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내부를 둘러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
그리고 발견된 하자가 있다면, 집주인에게 수리가 가능한 지 문의하고, 수리가 불가하다면, 수리가 필요한 가격만큼 협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파트를 매입한 뒤에는 사실상 내가 책임지고 수고와 비용을 들여 수리해야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ㅠㅠ
모두 확인을 마쳤다면, 아파트에 누수, 보일러 고장 등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점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세요~
이 부분은 부동산에 챙겨주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중대한 하자가 있을 시 매매 후 6개월 이내에는 매도인에게 원상 복구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으니, 미리미리 발견해서 계약서 작성 시 기재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라는 행정규칙도 있으니 하자의 종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72850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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