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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매매 시 주의사항, 계약 전 확인해야할 사항3

by 슈르르잠 2020. 9. 3.

https://saenghwaljobjisik.tistory.com/12

 

아파트 매매 시 주의사항, 계약 전 확인해야할 사항2

https://saenghwaljobjisik.tistory.com/11 아파트 매매 시 주의사항, 계약 전 확인해야할 사항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42566625872896&mediaCodeNo=257&OutLnkChk=Y 경제학자 76%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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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2. 예산 책정 및 아파트 매매가 확인, 동향 파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3. 가계약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일조권,교통수단, 주변학교 등 환경요인 

2. 예산 책정 및 아파트 매매가 확인, 동향 파악

3. 가계약 시 유의사항

4. 아파트 내부 결함 확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생애 최초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초보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정도입니다~^^;;

 

전문가의 입장은 아니니 고려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계약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죠?

 

 

가계약은 부동산의 거래나 임차 등을 계약할 때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4576&cid=42094&categoryId=42094

 

가계약

부동산의 거래나 임차 등을 계약할 때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한다.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당해 부동산으로 이익을 볼 것 같을 때 다른 사람이 계약하는 것을 미리 �

terms.naver.com

 

부동산을 찾아갔는데 내 맘에 쏙 도는 좋은 매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매물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일 계약서를 바로 작성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계약금도 준비(대출 등)해야하고, 각자 신분증, 인감 등등 구비해야할 것들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미리 매도인과 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계약금은 당사자들끼리 정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가계약 또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한 쪽의 사정(귀책 사유)으로 일방적으로 가계약을 파기할 시,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을 넘어 가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jsnim1307/222073653458

 

부동산가계약파기 제대로 알아야 손해를 면합니다!

거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당연한 소리지만 건물 보는 눈이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매물을 보러 돌아...

blog.naver.com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파트의 매매가가 계속하여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면,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2배를 반환(배액배상)하고서라도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으로 너무 낮은 금액을 송금하면 안 된다고들 합니다!! (이건 유경험자들의 현실 Tip 입니다 ㅎㅎ;;)

 

이전글에서 보았듯이, 호갱노노 어플 및 주변 부동산 탐방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가 최근에 급속도로 변하는지 

 

확인하신 뒤, 단기간에 가계약금의 2배 이상이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가계약금을 충분히 설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과 같이 급속도로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 주의할 내용이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매수를 한다고 하였는데, 다른 더 좋은 매물이 생겼다며 가계약을 파기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이 좋다면, 여러분의 가계약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도 있겠지만, 매수인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가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중하게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

 

 

더불어, 가계약을 체결하실 떄는 거래 내용을 문자 또는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계약을 통해 체결한 가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된다고 하나, 구두 계약의 경우 한 쪽에서 부인하는 경우 법정에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간략하게라도 그 내용을 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가계약 관련 판례를 정리해놓은 글인데요. 

 

https://blog.naver.com/myball6705/221575428286

 

받은 가계약금 반환의무 있나? 관련 판례 3가지 메모

#가계약계약금계약의이해 #가계약금반환의무 #가계약금성격 #계약의성립 #부동산중개실무 #가게약이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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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판례가 나온 것 중 주목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된 것이다.

  - 가계약서에 잔금지급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판결)

 

2. 가계약금을 건네준 매수인이 본 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하면, 가계약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 2018. 12. 11.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가소 21982판결

 

이러한 판례들에 의해 위에 정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인만큼, 한번쯤 읽어보면 좋겠죠 ^^?

 

 

다음은 4. 아파트 내부 결함 등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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