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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

돈을 잘못 입금하였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by 슈르르잠 2020. 8. 22.

Pixabay 무료 사진 / 출처 : pexels

 

혹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돈을 엉뚱한 곳으로 송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모바일 뱅킹을 통해 입금을 하면 송금받는 사람을 따로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실수를 할 확률이 높지는 않은데요.

 

ATM에서 입금을 하실 때 종종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고, 급한 마음에 송금받는 사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중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가서 돈을 잘못 입금하였다고 말하여도, 해당 은행에서 돈을 반환해줄 수는 없으며,

 

은행에서 돈을 입금한 은행 측으로 전화를 하여 송금을 받은 당사자에게 연락을 해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pect Best 무료 사진 / 출처 : pexels

만일 은행을 통해서 돈을 송금 받은 사람과 연결이 되어서 돈을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돈을 인출하거나, 다 써버렸다고 하면? 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형사적으로는 횡령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1)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2)횡령하거나 (3)반환을 거부하는 범죄(형법 355조 1항). 입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6011&cid=40942&categoryId=31716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형법 355조 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다.

terms.naver.com

즉, (1)내 돈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2) 그 돈을 횡령(임의적으로 소비)하거나,

 

(3)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을 때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도891 판결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횡령(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9167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횡령죄의 고소장 작성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횡령죄로 경찰서에서 사건을 진행하던 중에 돈을 송금받은 사람과 연락이 되어

 

그 돈을 돌려받는다면, 이는 횡령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경찰서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는데도 돈을 송금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때는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부당이득청구소송이 있습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5885&cid=50302&categoryId=5030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

terms.naver.com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돈을 잘못 입금한 경우는, 돈을 송금받은 사람, 즉, 수익자의 이익 취득을 법률적으로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돈이라고 하여도, 부당이득청구소송을 하며 인지세, 송달 수수료 등이 발생하고, 

 

만일 법적 절차를 잘 몰라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잘못 입금 하였을 때 대처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위 방법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길 기원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입금할 때는 언제나 송금 받는 사람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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